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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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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차명진(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원고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피고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차 전 의원은 원고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에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피고가 선택한 어휘의 상당수는 원고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와 목적은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하고,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면서 "항소 비용은 차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와 함께 방송토론회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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