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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복폭행·협박' 택시운전자 등 자격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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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운송업 종사자 자격취소조항 헌법소원
전원일치 합헌 결정…"과잉금지원칙 반하지 않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특정범죄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택시운전과 화물차 운송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데일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 1항 등 헌법소원에 청구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택시운전과 화물차 운송 자격을 지닌 A씨는 2020년 5월 보복폭행과 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유로 A씨의 택시운전 자격과 면허를 2020년 12월에, 화물운송자격을 2021년 2월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각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을 위헌제청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A씨는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단 것이다.

A씨는 또 의료법, 영유아보육법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택시 운전 및 화물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운전이 아닌 범죄로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직 종사자에 비해 제재를 가중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운송·개인택시면허·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택시운전자격·화물운송자격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업 종사자는 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각 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및 자격요건 등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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