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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15상자 받고…상대후보 낙선 모략한 목포시장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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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경쟁상대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ㄱ씨와 박 시장의 지지자들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ㄴ씨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ㄴ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이 모습을 몰래 찍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직선거법 234조에선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게 선거인 매수 등을 유도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ㄱ씨와 박 시장 지지자들은 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지지자들과 ㄱ씨가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ㄱ씨가 범행을 묵인·용인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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