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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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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사진=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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