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다리새우. /사진=머니투데이 DB |
해양수산부가 내일부터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해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나 보장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어업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수협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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