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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 “李 2심 엉터리 판결…대법원 파기자판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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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힘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2심 이재명 판결 조목조목 반박해
“골프사진 확대가 조작?…말장난”
“李 거짓말에 속은 국민 댓글 넘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

이데일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사진 =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심 판결을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며 “또 대법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김문기 하급직원이라 몰랐다,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발언) 이후 댓글을 소개하며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며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 개의 일반 국민들의 댓글들을 다 감출 수는 없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또 주 의원은 “둘째,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라며 “해당 사진을 제시한 것은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 마크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는 쳤는데 그 사진은 조작됐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을 하면 바로 그 순간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된 사진으로 공격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댓글과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골프장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넘쳐나는데 ‘속은 국민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할 논리”라고도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의 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서 묻는 자리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라며 “4단계 용도 변경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업자는 수천억 원을 벌고, 이재명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도 70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큰 특혜 의혹을 피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을 전원 불러서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루 종일 따져 물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의 빠른 대법원 상고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가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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