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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사서 내 클로즈업 사진 쓰지 말라…'사진조작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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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변호사 변론서 아닌지 헷갈려"
"대법원이 바로잡아 사법부 권위 되살려야"
권영세 "확대가 조작이라니 판사 문해력 의심"
아이뉴스2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말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같이 걸리도록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두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 글이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며 "법원은 과거 결정적 혐의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대표를 살렸다. 만인 앞에 평등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선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하루 빠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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