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말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같이 걸리도록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두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 글이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며 "법원은 과거 결정적 혐의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대표를 살렸다. 만인 앞에 평등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선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하루 빠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