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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이재명, 91분 판결문…억지 논리에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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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가지일 뿐…'대장동' 숲 봐야
사법부, 이재명 위해 새로운 논리 쏟아내
1심-2심 선고 정반대, 3심 자세히 들여다볼 것
尹 선고 지연? 헌재 내 '8:0' 결론 이르지 못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 김현정>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평 들어봤고요. 2부는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선고 결과, 아까 박지원 의원은 예상을 했다. 그러시던데 신동욱 의원은 어떠셨어요?

◆ 신동욱> 글쎄요. 잠깐 아까 이제 화재 말씀을 많이 하셔서, 화재가 난 지역들이 어쨌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쪽을 따라서 이제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비라도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

◇ 김현정> 그 얘기를 먼저 진짜 하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시원하게 비가 한바탕 왔으면 하는 마음.

◆ 신동욱>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하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화재다. 그래서 너무 참혹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 사건은 100%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제 한 기사를 봤더니 1심에서 형사 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이 재판부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또는 이게 너무 좀 과하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경감을 해 주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거는 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고 어제 제가 어떤 방송을 봤더니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시는 한 진행자가 막 우시더라고요.

◇ 김현정> 패널?

◆ 신동욱> 아니요. 진행하시는 분이 막 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본인들도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그랬다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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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1.7%의 관문을 뚫었다.

◆ 신동욱> 저는 1.7%의 기적이라고 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지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죠.

◇ 김현정> 어제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제 판결 보면서 조금 더 주목했던 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 신동욱>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숲을 봐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장이라는 지방 권력이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이 부패가 있었다. 이게 이제 큰 줄기고 김문기 처장 전 처장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에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김문기 씨.

◆ 신동욱>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 이제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고 몰랐다고 하니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지 않았느냐. 거기서 골프도 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작 표현은 저는 잘못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잘 아시잖아요. 특히 방송국에서 단체 사진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줌인을 한 건데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디지털 기법을 사용해서 갖다 붙였다거나 이게 조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백현동은 협박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사 표시였을 뿐이지 협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작 이제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집중을 했던 부분은 이 협박의 사실 여부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협박 받은 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 김현정> 증언을 했죠.

◆ 신동욱> 예, 여부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토론회 같은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또 재판부에서.

◇ 김현정> 기각했어요.

◆ 신동욱>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아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큰 사건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핵심 실무자들을 몰랐다, 또는 종상향이 네 단계나 되는 과정에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나는 굉장히 쉬운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이 어제 91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시간대별로 다 잘라서 사안별로 다 잘라서 이 사건을 규정하는데 91분의 판결문이 필요했을까. 저는 거짓말 하나를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판부가 너무 치밀하게 논리 구성을 해서 일반인이 들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지 행위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무슨 철학 책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런 정말 새로운 이론을 많이. 그러면 앞으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는 다 내 인식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또 지난번 다른 재판의 얘기입니다만 다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그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소극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정말 새로운 논리가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논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 김현정> 어제 좀 봐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 신동욱> 저는 이제 봐줬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가 너무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부에 많이 갖다 맡기다 보니까 사법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이미. 그런 걱정을 하는데.

◇ 김현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 신동욱>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선거법의 논리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다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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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허위 사실 중에서도 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나왔던 사례가 없다. 극히 드물다 허경영 씨 경우 하나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 신동욱>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제 사실은 예상을 한 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상당한 비중 있는 벌금형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인식의 부분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큰 틀의 거짓말 하나를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지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2심이었어요.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데 대법원 선고에서는 그러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최종심에서?

◆ 신동욱>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1, 2심에서 감형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따지기 때문에 유무죄만 가지고 감형이 됐을 경우에 유죄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1심 선고와 2심 선고가 정반대로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 김현정> 보통은 2심 나오면 3심은 그냥 거의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신동욱> 그러니까 1, 2심이 같을 경우에는 3심이 굳이 그걸 뒤집지 않는데 이거는 1, 2심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대법원 판사님들 가운데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바뀔 수가 있고 또 이게 파기환송이 있지만 또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려고 할 건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라는 문제와 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좀 피하려고 할 것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왔으면 대법원이 좀 빨리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혹 대선이 있다면.

◆ 신동욱> 저는 어제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되나라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고 그럴까요? 좀 마음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 이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3X5=15, 15개의 재판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2번, 3번, 12개의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출렁일 것이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또 이상한 위헌 법률 신청을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 그 부분의 정쟁이 일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문제가 정치 국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장으로 나가고 끊임없이 사법부로 넘겨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법원이 이거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왜 하필 이렇게 됐습니까? 1심에서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났잖아요. 그리고 석 달 정도 그러니까 2년 반을 이 간단한 재판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이걸 쳐다보면서 우울해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저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대선이 있을 수도 있죠. 윤 대통령 탄핵되면 바로 60일 안에 대선인데 그 안에 대선 전에 3심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신동욱> 저는 빨리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또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이게 석 달이라는 것은 적어도 석 달 안에 끝나려고 하는 것이지 서류를 보내고 이런 기간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두 달 정도면 대법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1부에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 못 내릴 거다. 왜냐하면 대선 60일 동안 대선에 불꽃 튀는 경쟁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대법원이 대선에 뭔가 영향력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때 못 나온다, 라고.

◆ 신동욱> 저희는 첫 번째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헌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대선을 가정하고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주저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좀 열어 놓고 시나리오는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만약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5개의 재판이 진행 중.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행되는 것이냐.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 아까 박지원 의원은 당연히 중단이다. 미국의 트럼프 경우도 그러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글쎄요. 그거는 민주당 분들이 자꾸 그 사실관계를 왜곡을 하시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법률학자들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다수설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이거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뭐 다수를 투표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류 헌법학계의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도 대통령이 계속 재판 받으러 나가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면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희는 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만 유명한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정당에서 이런 분들은 걸러주는 것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하필 사법적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 분을 당 대표로 옹립을 하고 또 대선 주자로까지 밀고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만 아니면 이렇게 시간의 문제에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절차적 문제 논란의 상당 부분도 이재명 대표 어제 이 선고 일정과 맞물려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가 정치가 예전 같으면 음주운전만 하나 걸려도 내가 누명이라고 생각하면 누명 벗고 정치하겠다. 이게 상식인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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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 청취자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2심 선고 있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였나요? 항소심에 승복하겠다고 이재명 대표 발표해라. 이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승복을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 신동욱> 제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뭐 승복합니다. 모든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는데 승복을 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저희가 승복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게 다들 예상했던 시간을 한참 넘어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 신동욱> 지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판관님들 내부에서 사실관계 문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평결만 열리면 끝난다라고 이제 평의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의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내란 성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아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CBS에 나와서도 이번 주에 아마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절차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이제 재판관님들이 계시다. 이거는 민주당 주장처럼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란이 맞고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이게 뒤집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지난번에 체포 잘못됐다고 주장하신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야,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 신동욱>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쪽의 분들은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형식 재판관 이런 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지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질에 대한 판단은 8 대 0으로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게 아니다, 그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쯤 그런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 신동욱> 그래서 지금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 김현정> 그전에는 납니까?

◆ 신동욱> 그건 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상이 다 틀렸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보세요?

◆ 신동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4월 18일 넘어가면 두 분이 빠지면 6명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신동욱> 예, 그 시나리오 중 하나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두 분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니까 정치적 타협을 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행 체제로 가다가 어쨌든 정치적 타협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두 분의 퇴임하시는 분이 만약 그렇게 퇴임을 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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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 김현정> 너무 무책임한 거죠.

◆ 신동욱>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그분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넘어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만.

◆ 신동욱>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빨리 이게 마무리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동욱> 저도 다만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는 빨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빨리빨리 하다가 잘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잘못 끼워진 단추는 제대로 채우고 마지막 단추를 채우자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아까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행운의 행운의 행운이 겹쳐오고 있는 느낌이다 별의 순간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 신동욱> 저희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죄가 나오면은 날개 달고 지금 청신호 켜진 거 아닌가요?

◆ 신동욱> 어제 대법원의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사법부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법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냥 유죄가 맞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들도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치러진다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돼요?

◆ 신동욱> 그 부분도 포함돼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신동욱> 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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