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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며 이재명 무죄?…속도위반 벌금 안 내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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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치 현장 이모저모포토슬라이드 이동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설치된 시속 60㎞ 제한 후면 단속카메라. 2024.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등에선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법원에 따졌다.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진(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고(故) 김문기 처장 등과 함께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 시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어이없어한 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처럼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며 법원 결정을 받아친 뒤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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