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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마나 더" 쫄딱 망해야 고쳐주는 낡은시장…서울시, 규제장벽 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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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 25일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방문해 민생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시가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시장 정비사업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사업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노후화된 전통시장들은 그동안 여러 규제에 눌려 사실상 '쫄딱 망한 시장'이 돼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2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체발굴한 규제철폐 방안인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조만간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별다른 법령개정 없이 서울시 내부 방침만 세워도 개선이 가능하다. 법에 규정된 정비사업 허용조항,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노후도를 충족하는 시장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 내 시장도 정비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포함된다. 역세권과 주요 성장거점에 자리잡은 곳들이다. 이곳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시장 정비사업 연계가 가능해진다. 시너지 효과로 상권 활성화가 보다 수월해진다. 안전문제에 노출된 노후시설 개선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장 정비사업 대상인 노후 전통시장이 112개 남아있다.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은평구 연서시장, 송파구 마천시장 등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정량적 기준에 맞아야만 허용됐다.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만 사업대상이었다. 명시된 '경쟁력 상실' 규정은 까다로웠다. 조건은 △공실률 30%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이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 있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장에는 정비사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까다로운 규제에 막혀 '나홀로 슬럼화'가 진행됐다. 서울 시내 낡은 전통시장이 많은 이유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졌고, 미관에도 좋지 않았다. 서울시가 개선안을 수립·추진하는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 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라며 "정비사업 기준에 못미쳐 사업진행이 안됐던 조합들은 서울시가 새로 설정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정비사업 분야에서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방안도 규제철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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