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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낳은 신혼 가구, 신생아 특공 한 번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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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이제 자녀를 둘 이상 낳은 가정은 신생아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아이 낳는 가정에 ‘주거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3월 도입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출산 가구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작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전에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얻는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분양 시 특별 공급 외에 일반 공급 물량도 절반을 우선 공급한다. 민영 주택도 신혼 특공을 전체 가구수의 18%에서 23%로 늘리고, 이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높였다.

신혼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자면 가능해진다.

[이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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