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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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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낫을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협박죄 적용은 지난 18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서승택 기자

#탄핵심판 #구속영장 #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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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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