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구리가격 더 오르나···블룸버그 “美, 몇주 내 구리관세 부과할수도”

0
댓글0
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
예정된 조사 기한 12월 초 불구
몇주~몇달 앞서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했던 구리 관세 검토 기한이 8개월 가량 남았지만 실제 부과는 앞으로 몇 달 뒤가 아닌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서울경제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 미국이 구리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는 예고된 결정 기한보다 최대 몇 개월 더 일찍 빨리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일정 대로라면 상무부의 구리 관세 보고서 작성 기한은 올 12월 초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에 따른 영향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조사는 3월 10일에 개시됐으며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개시 후 270일 이내에 작성된다.

익명의 관계자는 행정부는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70일의 기한이 끝나기 훨씬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에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가 이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언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구리 관세 부과를 시사한 이후 세계 구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전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1톤당 1만13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데이터센터 등 산업 수요에 구리 광산 개발 지연 등 수급 문제와 함께 관세 이후 미국 내 구리 선수요(사재기) 움직임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구리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中단체관광객 무비자 확대에…"제주 패싱할라" vs "오히려 기회"
  • 아시아경제삼성전자, '2025년형 비스포크 AI' 라인업 공개…"AI홈으로 일상 혁신"
  • 헤럴드경제3월엔 진정? 5대 은행서만 주담대 1.5조 늘었다…집 계약 후 승인 앞둔 대출 ‘복병’ [머니뭐니]
  • 머니투데이위기의 '발란' 결제 서비스도 중단...'제2티메프 사태' 우려
  • 한겨레용접 검사도 4족 로봇이…자동차 공장의 미래 현대차 메타플랜트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