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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