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골프 안 쳤다는 의미" 거짓말로 판단
2심은 "일부만 떼어내… 골프 증거 안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사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기(맨 왼쪽 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함께 나와 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6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근거였던 '해외 단체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진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됐는데, 원본의 일부만 확대해 떼어낸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해외 출장 중이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후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했다.
사진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대표가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발언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유권자 입장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게 된다"며 "(1심처럼 판단하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로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이 대표 상황을 감안한 셈이다.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여당이 사진 조작까지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한 박수영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