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허경영·'김혜경 비서' 배모씨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중형

0
댓글0
[앵커]
이 대표는 오늘 허위사실공표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아내 김혜경씨의 비서였던 배 모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죠. 이 밖에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한데,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명현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2023년 10월)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허경영씨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습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록 / 변호사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죄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유죄가 아닌가라는 심증을 가지면 유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의 재량권이 넓다보니 권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번째 불출석…법원 "강제 조치 고민"
  • 뉴스135일째 무소식 尹탄핵결론에 서울대 교수들 "그렇게 오래 끌 일인가"
  • 서울신문“지디 콘서트장을 쓰레기장으로…담배까지” ‘무매너’ 관람객들에 경악
  • 매일경제화마로 개 700마리 죽었는데…홀로 대피한 주인 뒤늦게 나타나 한 말
  • 파이낸셜뉴스"욕 먹는 건 지용오빠다"..콘서트 끝난 후 난장판 된 공연장 모습 '경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