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 성희롱 등의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이날 빙상연맹 징계와 관련해 A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A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을 촬영한 뒤 당시 그의 연인인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고 이를 제삼자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한 빙상연맹이 성희롱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A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부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김 변호사는 ‘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삼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라며 ‘이해인도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역시 A가 제3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사진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연아 키즈' 중 한 명으로 불렸던 A는 오는 12월 중 예정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자격을 회복했다.
빙상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면 6월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도전 기회를 얻었다.
김 변호사는 ‘A는 현재 2026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 중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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