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살린 "피고인에 유리하게"(재종합)

2
댓글2
2심 재판부, 유추·확장 해석 경계
법조계, 대법 판결 3개월 내…정무 판단할 수도
검찰 상고에도 뒤집힐 가능성은 ↓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송승현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골프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경계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함께 골프는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골프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해 처벌해선 안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며 검찰 측 논리를 배척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檢, 즉각 상고…대법 선고 시점도 관심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판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3개월 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조기 대선 시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재민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최근 수행사건의 하급심 기류를 보면 최대한 기한을 민감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월 내에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3개월 이내 판결은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단 의견도 나온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서둘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이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경우 대법원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단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4일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한달새 판결을 내리기도, 또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한다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 후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한다. 이를 두고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한 현직 법관은 현직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소추하는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귀뜸했다.

대법 상고에도 뒤집힐 가능성은 ↓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내심의 의사까지 판단해 각종 의혹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소한 것이 패착”이라며 “1심은 검찰 주장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판단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발언 자체와 발언이 나온 질문의 맥락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법 전문 B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 ‘해외 골프’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각종 의혹들이 불거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의미를 부여해 이 발언이 허위라고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없었던 발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다음 기소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머니투데이여의도 166배 태운 최악의 산불 진화...'지리산 1%'만 남았다
  • 세계일보한예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는 안돼”…2심서 뒤집힌 판결, 왜?
  • 더팩트세종대 기숙사 식권 강매 논란…학생 '난감' 학교 '팔짱'
  • 매일경제[단독] ‘괴물 산불’ 일으킨 실화자 또 있다...농사용 쓰레기 태우다 화재
  • 뉴시스"김희애 아들 맞아?"…아역배우 전진서, '25학번 훈남 대학생' 된 근황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