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는 '중대한 법률 위반'
- '마은혁 미임명', 헌법기관 구성 방해 행위
- 윤-한덕수, 서로에게 칼을 겨눈 '탄핵 사유'
- 절차적 위법?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달라
- 헌재, 윤 탄핵 변론 '형사재판' 심리하듯 해
- 윤 대통령 측, 이미 끝났다는 것 알고 있어
- 늦어지는 윤 탄핵선고, 지연·거부된 정의
- 윤, 내란죄 명확... 탄핵 '인용' 확실해
- 윤 탄핵 기각 시 '국민 저항권' 발동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오늘 1부 정면 인터뷰, 두 분의 헌법학자 차례로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관한 전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의 헌법학자를 차례로 연결하는데요. 두 분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은 큰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헌법학자시죠, 김승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이하 김승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환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법원은 계속해서 좁은 의미로 해석해 나가고 있고요. 옛날에는 처벌됐을 사안들이 처벌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옛날에 있었던 위치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시각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교수님께서는 1심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승환 : 네, 저는 1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경계선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 원칙이 있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 김승환 : 네, 의심스러울 때에는요.
◇ 신율 : 의심스러울 때에는. 어쨌든 정치권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1심에서 유죄 실형 받고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승환 : 1심 유죄 2심 무죄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저도 교육감 10여 년 하면서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 봤거든요.
◇ 신율 :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여쭤볼게요. 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환 :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봤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도 어떤 부분은 딱 떨어진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정치학 전공 교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독특한 정부 형태이거든요.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데, 권한을 안 주는 체제잖아요. 권한은 총리한테 파면 책임까지 묻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렇다면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헌법재판관 3명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방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은 했는데 실제로 파면할 정도로 위중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 김승환 : 네, 헌법 제65조 제1항에 탄핵 대상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대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때 같은 용어를 쓰지만 대입하는 대상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 이 용어를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만들어냈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때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헌법 위반 모든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수행을 더 이상 위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론을 제가 만들어냈고 그 이론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한 번 적용됐고 이번에도 계속 그 용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 시점부터 신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직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뭉개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부작위는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터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 신율 :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승환 : 네, 이제는 중대한 헌법에 의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가는 겁니다.
◇ 신율 :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터 안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승환 :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헌법재판관이 해봐야 고작 9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성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 신율 : 그러니까 또 탄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승환 :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인용합니다. 이번에 걸리면.
◇ 신율 : 그럼 우리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 김승환 : 아마 세계 헌법사에서 유례가 없을 겁니다.
◇ 신율 : 헌법사 말씀하시니까 탄핵을 30차례 이렇게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탄핵 소추안을 외국에서?
◆ 김승환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미가 없죠. 거기 시민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탄핵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대통령제고요. 아마 현대 정치에서 탄핵으로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던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탄핵 사유를 보면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사람들을 시켜서 도청 장치를 꽂으려고 했다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탄핵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처럼 재판 형식으로 하지 않고, 소추는 연방 하원이 하고 심판은 연방 상원이 하거든요.
◇ 신율 : 제가 알기로는 상원이 하긴 하는데 원래 상원 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잖아요. 이거 심사를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승환 : 상원 의장은 형식상으로는 연방 부통령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회의 진행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 신율 : 하지 않죠. 대법원장이 하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승환 : 두 사람의 사유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미의 심의에 대해서 있었냐 없었냐. 대통령 윤석열은 있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한덕수의 손을 들면 일단 대통령 윤석열은 그만큼 불이익 하는 거죠. 위험한 거죠. 두 사람이 다 사는 길은 없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승환 : 그렇습니다.
◇ 신율 : 근데 왜 이렇게 늘어져요?
◆ 김승환 :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는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늦어도 3월 14일, 원래 2말 3초 아니겠느냐. 2월 말 아니면 3월 초. 그 이유는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해서요. 헌법 제77조 제1항이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없었잖아요. 누가 봐도 없었거든요. 벌써 거기서 실체 요건에 딱 걸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나라든지 국가 기준권을 규정할 때는 반드시 통제 장치를 쓰는데 그 통제 장치가 의회를 통한 통제입니다.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올린 거예요. 탄핵 사유가 명백하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죠. 실체 판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불과 몇 시간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간이 늦어질까. 뭔가 절차 문제 때문에 따지는 재판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 심판과 내란죄, 외환죄 형사재판은 다른 겁니다. 헌재 심리를 쭉 지켜보면 말로는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형사 재판을 심리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 불러대고 수많은 증거물 제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안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야 되겠느냐. 증언도 들어보고 또 증거도 조사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 정도면 우리 판단 섰어', '심증이 형성됐어' 이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형사 재판하는 식으로 끝까지 하고 있으면 언제 결론이 나겠습니까?
◇ 신율 : 지금 절차 문제를 가지고서 이의 제기를 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절차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승환 : 아마 대통령 탄핵이 처음에 부결됐었죠. 처음에는요. 그거 가지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닷없는 비상계엄, 그것도 요건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빨리 헌법질서의 정상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그 일사부재의 원칙, 의사 진행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언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다 뒤집을 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절차 문제는 이런 데 쓰라고 하는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그냥 단순한 문제 제기에 불과하지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승환 :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떤 의도일까. 이미 본인이 알 겁니다. 나는 끝났다는 걸.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식. 어떻게 또 봐주면 그건 좋고 고맙고 안 봐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심리로 한 것 아닐까.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자체가 무슨 헌법 논리가 있겠습니까? 뭐 치밀한 법칙과 논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변호인들이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격언이 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다 거부된 정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늦추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연된 정의입니다. 결과가 파면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사건 하나의 삶이 연결돼 있습니다.
◇ 신율 : 솔직히 약간 피로하죠.
◆ 김승환 :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그 잘 나가던 술집에도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안하답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 봐서.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축입니다. 언제 객관적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겠느냐. 의지나 있냐. 이런 의심을 헌재 재판관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신율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탄핵 심판 결과가 당연히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제가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조금 격한 말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저항권 발동합니다. 우리 이미 저항권 경험했잖아요. 60년 4·19 때 했었고, 80년 5·18 때 했었고, 그리고 87년 6·10때 했었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항권 행사에 이력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 신율 : 그게 조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워낙 헌재 재판관들이 답답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헌재 재판관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 신율 :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인용이 돼야 될 결정적인 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승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탄핵 사유 실체 요건이 명확하게 맞았다.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통령 윤석열 사건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라고 정정한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절차적 위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승환 : 100개가 있으면 1개도 안 되는 겁니다. 저기에 국회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서가 있죠. 거기에 쓸 때 형사법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쓴 겁니다. 국회가 청구서를 쓸 때 법률 자문을 촘촘하게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해서 이걸 한번 규정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변론 준비기일에서 아마 그게 나왔을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 고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은 주심 재판관의 권유가 있고 그 권유에 따른 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 신율 :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더라고요.12·3 비상계엄 선포, 자꾸 윤 대통령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이건 대통령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김승환 : 네, 내란죄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내란죄의 전형적인 예가 쿠데타죠. 이것은 '친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 신율 : 친위 쿠데타라는 걸 약간 설명 하자면 권력 내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거나 혹은 권력을 강화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다른 역성 쿠데타라고 하죠. 그거보다는 동원하는 병력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특징이 있죠.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내란죄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환죄고 외환죄는 상대가 있습니다. 적이 있어요. 우리랑 북한이 되겠죠. 형법 92조에 외환 유치죄가 있습니다. 전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북풍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것이 평양에 계속 드론을 띄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외환 유치입니다. 아주 큰 거 두 개를 저지른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은.
◇ 신율 : 외환죄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 김승환 : 다 나왔죠. 드론 띄운 것까지 다 나왔죠.
◇ 신율 :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 김승환 : 어쨌든 재판부가 심의를 하겠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도 개헌 얘기 나오고 다 개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헌, 필요하죠?
◆ 김승환 :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선 87년에 헌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년 전이거든요. 그때 만 20세가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8살입니다. 만 58세예요. 그러면 만 57세까지는 헌법에 대해서 글자 하나 못 넣었어요. 그러면 그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시대가 또 그만큼 변했고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엉성한 조문들이 있어요 분명히. 헌법 조문은 간결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단축돼 있어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 현실 문제로 들어와서 그 당시 87헌법 개정할 때 사람들이 말했죠. 이건 사자가 타협하는 거다. 일노삼김이.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네 사람이 타협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헌법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수단이 없다. 처음에 한 번 대통령 된 사람이 재선 출마하게 되면, 거기서 낙선하면 국민이 심판한다는 거죠. 너 4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대통령의 정부 형태에서는 대체로 통제 조항을 주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담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수단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국가 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럴 때 국민의 손,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부통령이 있으면 혼란이 빨리 잡힙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가 12·12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군이 들어와서 장악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러닝메이트제, 그리고 대통령 2차 중임제 이 정도 개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헌법 개정을 마련하면 권력 구조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기본권 장전 이 부분을 손을 대야 된다 하는 겁니다.
◇ 신율 :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사회적 양극화는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승환 : 이걸 어느 정도 잘 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정치를 할 때도 서로 투쟁하고 대립하고 할 때도 고차원적으로.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쌍욕이 아니라 아 저런 언어가 나오는구나 정치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의 앞에서 싸움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 신율 : 아휴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환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감을 지내셨죠. 김승환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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