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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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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공소권 남용" vs 검찰 "증거 명백한데 기소 말란 거냐"
조민 "모든 이득 내려놔, 실수 반복 안할 것"…다음달 23일 선고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조 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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