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열린 중앙지역군사법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총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헌 문란 및 폭동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 측은 “(TV 발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집해 모인 장군 및 관계자 중 그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군인은 계엄 선포권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놨다. 박 총장 측은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심사 권한은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을 뿐 군인이나 경찰관에게는 심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므로 피고인은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측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군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 소속 군인으로 하여금 국회 의원 체포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고 선관위 직원 연락을 막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박 총장을 겨냥했다. 하지만 박 총장 측은 "누구도 피고인에게 현장 작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와 달리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국헌 문란과 폭동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다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나서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전사 관련된 병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역시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공소장에 순차공모가 아니라 동시공모로 기재돼있지만 김 전 장관과 점 조직처럼 이야기했을 뿐 다른 사령관, 경찰청장 등과 동시공모는 없었다”며 “노상호·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공모했다고 하는데 검찰 측이 동시공모는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은 내란죄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양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 검찰도 “곽 전 사령관의 진정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만 그 책임의 경중은 법원이 형평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 재판부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증인이 중복될 때를 제외하고 향후 심리를 분리하기로 했다. 박 총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4일 증인 신문으로 치러지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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