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스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재판부 판단 배경은

0
댓글0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법적 쟁점이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앞서 2심 재판부는 특히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질문 4> 특히 2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이와 함께, ‘지사 된 뒤 선거법 재판서 김문기 알게 됐다’ 발언은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어요?

<질문 6>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7>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8>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YTN'따개비 마을'의 눈물...동쪽 끝 영덕까지 이른 화마
  • 매일경제[단독] ‘괴물 산불’ 일으킨 실화자 또 있다...농사용 쓰레기 태우다 화재
  • 이데일리의대생들 속속 복귀…대학들 “등록 후 수업 거부 엄정 대응”
  • 서울신문“헤어질 거면 내 손목 그어, 죄책감 갖고 살아”…30대男 집행유예 받은 이유
  • SBS산청 산불 마지막 1% 진화 중…"오늘 주불 잡을 것"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