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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이재명 2심 선고 무죄…사법리스크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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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미 있는 판결" vs 김성태 "섣부른 판단"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상고할 것"
민주당 "윤 즉시항고는 포기했던 검찰, 이재명은 바로 항고"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정치 고수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26일)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봐야 할 텐데, 이수진 앵커 브리핑을 보고 바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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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이 정도로 뿌리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사의 치욕이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정말 이 사법의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 인사들은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판부가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선고라는 겁니다.

지금 정국에서 2심 선거법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선고가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의 주요 일정은 대통령 탄핵 선고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닙니까?]

감감무소식인 헌재에 대해서 이제 '숙고'가 아니라 '숙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언제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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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선고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소식도 굉장히 큰 뉴스이고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앞서 저희가 네 명의 패널들과 대담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에 승복하라"라고 했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입장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좀 줄어들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략적 의도로는 계속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허탈하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선고가 만약에 조기에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포인트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거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저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사필귀정. 순리대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운명공동체고 적대적 공생 관계.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저는 결코 정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왜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두 가지 사유인데 김문기 처장 골프 치지 않았다.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골프를 쳤다는 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자체를 보고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로 그걸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그때 시장 시절에 골프장에서 OB를 많이 내서 OB 낸 공을 많이 찾아줬다, 이런 진술도 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가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세상이 이렇게 결과를 정해 놓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이 판사의 표현 방식이나 판결의 해석,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감당이 안 된다. 두 분 역시 예상대로 완전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골프 문제는 아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취지의 그 발언 내용에 한꺼번에 담겨서 오늘 판단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했다라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보다는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심의 판결의 내용이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판결이 어떤 상황을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캠페인할 때 국민의힘의 후보나 혹은 그 선거 운동을 돕는 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공격을 못 하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 쪽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결국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를 흠집 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소위 말하면 이슈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앵커]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건 무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서상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저 법원의 판결을 봐라. 그러니 이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무죄 판결이라는 명백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캠페인 속에서도 유리하고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거리를 하나 덜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본선에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어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는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세 굳히기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체로 우상호 대표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선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가지고 1심, 2심이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양진영의 주장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골프를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그런 항소심 결과, 판사의 입장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기억의 문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공적 대선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공직선거법 이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우든 조기 대선이든 뭐든 이 선거판에 나선다고 해서 이번에 항소심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더 큰 사법적 리스크, 논란이 계속될 뿐입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이게 우리가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이고 또 선거법을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거짓말은 처벌의 영역이 아니고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거짓말 처벌죄인데 왜를 처벌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낙선 이후에 검찰로부터 TV토론회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기소됐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낙선하신 분들이 기소된 적이 없어요. 대선후보가 어떻게 낙선했는데 이 정도의 말. TV토론회에서 어엉겁결에 나온 말을 가지고 실제로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말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 것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2심의 판결을 보고 앞으로 이런 보복적, 정치 보복적 대통령이 상대 대선후보가 낙선했는데 그걸 또 굳이 선거법을 처벌해서 감옥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행태가 중단돼야 해요. 검찰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앵커]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검찰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무죄인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취지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1심과 2심은 판단이 나뉜다라는 것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뉜다고 보실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보면 1심의 판단이 2심 그러니까 상급심에 의해서 탄핵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아니면 1심과 2심이 갈렸다고 표현해야 될지.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건 갈린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법리를 가지고 사실심을 면밀하게 한 것은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이 재판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증언을 듣고 검찰 진술을 통해서 공소 유지가 됐냐 하면 이 사건 기록만 하더라도 법정 기록만 하더라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 당시 이제 도시개발 업무를 본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증인마저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그 압박 행위 없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마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감 자체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걸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충분한 이런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의존을 하지만 나머지 증언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1심은 그런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결과를 또 서로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1심 판결을 다루는 게 아니고 2심 판결을 기초로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냐, 무죄가 나왔냐가 참고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한 이번 판결이 법률에 오인이 없었느냐,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이냐에 대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새로 정리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재판을 유죄라고 인정한 것이 법률 적용이 맞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을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앵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인을 불러서 따지는 심리는 아예 안 하는 거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리만 보는거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추가적인 사실을 제출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인식의. 예를 들면 잘 모른다는 말이 인식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냐. 저는 2심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인식에 관한 문제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백현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토부로부터 3번의 공문이 와서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냐. 표현이잖아요, 표현.]

[앵커]

이재명 대표는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표현이 과하면 처벌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인데 그것을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2심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게 처벌할 만한 그 인식의 문제인지, 아닌지 행위의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심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닙니다.]

[앵커]

경험칙이라는 표현도 주로 쓰나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많이 쓰죠. 이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핵심이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투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을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경험칙이나 상식. 그동안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허위사실 공표로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이런 직함이 날아가버렸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살아남습니까? 지난번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참 존경해요. 보통 정치인 같은 경우면 이런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에도 살아남는 기술을 가진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 대단함이 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맞이하는. 저는 대단한 생명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사실 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은 정치인들도 있고 실제 재판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 토론회 과정에서 말로 했다든가 뭘 임기응변으로 돌파하려고 했다가 걸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언론 인터뷰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로 100만 원 이하의 유죄받은 적은 있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발언 정도를 가지고 실제 옷을 벗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 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70~80만 원 받은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역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앵커]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 3% 정도 있다고 지금 현재 모 발표에서 있죠.]

[앵커]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는 나오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 정도는 있다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공격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앵커]

상대의 낙선 목적이나 자신의 당선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나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상호 대표께서는 백현동 개발인 이 용도 변경 부분은 이건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행한 행위를 가지고 결과가 있어요. 행한 행위의 결과가 있는데 그 행한 행위 자체를 국토교통부에 쉽게 말하면 압박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에서 그냥 준주거시설. 4단계나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옆에 주택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 개발 이익을 로비한 사람은 최종심에서 7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을 받고 70억을 갖다 로비 자금으로 쓴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사람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처벌이 된 거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문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라는걸 인정한 겁니다, 이번 재판부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전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어떤 권위도 없었다면 이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국토부가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던 것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고 국토부가 계속 압력을 가했구나. 그러니까 그 압력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정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 오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압력으로 느꼈다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느꼈다는 그 인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판사한테 몰상식하다 이런 표현을 검찰이 쓰면 안 되죠.]

[앵커]

항소심 판단은 존중한다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경우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또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상고심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로 지금 현재 산불 나고 엄청난 국가적 재앙 앞에서 여야나 정치권이 저는 민주당이 광화문 텐트부터 철거해서 빨리 국회 제1당답게 산불이라든지 민생경제 회복에 좀 전념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앵커]

일단 오늘 항소심 판결은 존중하자는 걸로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헌재 얘기를 해 볼게요. 헌재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취재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늦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판결이 3개 의견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전례가 없는 경우죠. 보통 두 가지. 다수 의견 있고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도 세 가지 의견이 발표된 건 처음 봤는데.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시간이 쓰여져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이 한 번에 쭉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 사건도 다뤄야 되고 대통령 심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나눠써야 되다 보니까 길어졌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의 시점하고 연관짓는 해석들, 좀 과도한 해석일 순 있겠지만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건 동의하지 않으시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마치 기다렸다, 기다려서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가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지금 왜 그러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정의도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앵커]

사실관계 정리도 안 됐다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장원 차장의 이 체포자 명단 같은 경우도 이게 그동안 메모의 신빙성에 큰 의심과 우려가 생길 정도로 여러 차례 변형돼 왔거든요. 오염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또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요원, 의원 등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진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허위자백을 회유했던 그런 내용까지 일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앵커]

그러면 우상호 대표는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는데 훨씬 넘어갈 거라 보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다 해도 그걸 마냥 늦출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헌재의 재판관들. 재판연구관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돕는 연구관들이 인용의 경우나 기각, 각하의 경우 이런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래야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 안의 내부가 사달이 나 있다. 사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탈이 날 경우에 사달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회 탄핵소추특위인가 또 헌재 간에 내란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조기 심판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가운데 그렇게 결정, 그때부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증폭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쉽게 말하면 구속 취소 결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그 재판장이 1심에 그러니까 내란죄 1심을 결정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판사였는데. 그 판사가 이런 내란죄로 공소제기한 게 근본적으로 맞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헌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민주당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은 즉시상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했다. 즉시항고는 포기. 바로 항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이런 입장이네요. 검찰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레토릭으로 비판하는 것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를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씨 메모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그건 다루지도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고 느끼는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늦추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평결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거죠. 다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었던 것이냐는 판단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재판관은 정족수 문제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이 위헌,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대체로 합의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판결을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견해가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과연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헌법재판관들 내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가 남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견해를 달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내놓고 중대성에 관한 판단만 남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추가로 전해 드릴게요. 검찰의 불공정 잣대다.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요. 앞서 보내드린 자막도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냈고요. 즉시항고는 포기했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선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에는 선고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라는 질문을 또 한 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결과인지 결과는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그런 불확실성, 사회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앵커]

너무 힘든 시기고 산불도 심해져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시청자들께서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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