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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李, 대권 '하이패스'… 與, '이재명 불가론' 전략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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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조기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반면에 '이재명 불가론'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정치권의 향후 행보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내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하며 '플랜B'나 '후보 교체론' 등을 띄우려 했던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시 열릴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 행보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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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까지 대비한 전략으로 '반명 정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책략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이에 대한 명분도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남은 재판을 언급하며 이재명 불가론을 재차 꺼낼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탓이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다 다른 재판의 경우 조기 대선 때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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