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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사법 불신 부른다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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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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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도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무죄라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재판인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와 달리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는지 법리를 설명하는 자료도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김동현 판사가 위증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정작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국민들은 왜 법원이 이재명만 만나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데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과의 골프 회동 사진이다. 그런데 얼굴 확인을 위해 원본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

또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씨의 로비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개발상의 특혜가 주어졌지만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그런 개발상 특혜가 주어졌다고 했지만 성남시 담당과장과 식품연구원 관계자가 그런 압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명백한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했다.

국민들은 왜 법원이 이재명 대표만 만나면 무죄가 나오는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이 나서서 1심과 2심의 완전 정반대되는 선고에 따른 혼란과 불신을 빠르게 해소해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법치국가로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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