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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이재명 대선 가도…선산 있는 안동 산불현장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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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번 살아 돌아왔다. 26일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2022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2년 6개월간 짊어져 온 최대 사법리스크를 당분간 벗게 됐다. 향후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지목했던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180도 뒤집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실심 심리가 종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산을 넘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그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감형이 아닌 무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이 대표측 주장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소감 말미에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를 하지 말라.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장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한동안 외부 행보를 자제하던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서자마자 경북 안동 산불 진화 현장으로 갔다.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한 직후다. 안동은 이 대표의 선산이 있는 고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안동체육관 이재민 방문 직후 “내일은 산불피해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고, 도보행진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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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헌재 판단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다. 헌재 재판관의 이견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조기 대선은 무산되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이 열릴 때까지 또 사법리스크와 싸워야 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이미 시작됐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 반색하기에는 지금 헌재 상황이 예측불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결과도 헌재를 압박하는 근거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 국민이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강조했다. 당내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여 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당내 ‘김건희 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검단’이 27일 광화문 천막청사에서 첫 브리핑을 연다며 “국민 심판” 여론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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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심새롬·김나한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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