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
26일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옆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느냐.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대표가 지적한 ‘조작됐다’는 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