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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물병에 몰래 소변 본 美청소부…13명에 성병 옮겨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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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챗GPT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챗GPT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50대 남성이 여직원들의 물병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어 성병을 퍼트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의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루시우 카타리노 디아즈(52)는 지난 2022년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직원용 정수기와 개인 물병에 소변을 넣거나 물병 입구를 성기로 문지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

디아즈는 당시 헤르페스와 A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정수기와 물병을 사용한 여직원 13명은 같은 병에 감염됐다.

디아즈의 범행은 한 여직원이 자신의 물병에서 악취가 나고 색이 이상한 것을 수상히 여겨 사무실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녹화 영상에는 디아즈가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물병에 소변을 넣고, 성기를 집어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직원은 “물에서 시큼한 맛과 소변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경찰에 체포된 디아즈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으며 일종의 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디아즈는 이미 2년을 복역한 상태로, 형량의 절반인 3년을 채우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 여직원들은 디아즈와 그의 고용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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