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 중 하나인 오리엔트정공이 26일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네이버 증권 페이지 캡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된 26일 증시에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고가 진행 중이던 장 막판, 무죄 유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련 종목 상당수가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대표는 장 마감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은 29.99% 오른 9190원에 장을 마쳤다. 이 대표는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대선 출마 공식 선언도 이 공장에서 한 바 있다.
동신건설(30.00%), 형지I&C(30.00%), 디젠스(29.97%)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피시장에서도 이스타코(29.98%), 오리엔트바이오(29.95%), 일성건설(29.96%), 형지엘리트(29.76%) 등 이 대표 관련 종목에서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다.
관련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재명님 감사합니다’ 등의 주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글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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