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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결의안' 법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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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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