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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대법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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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법원에서 정의 바로잡힐 것"
권성동 "합리적 법관이면 무죄 판단 못 내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 선고 직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 판결문 본 건 아니지만, 뉴스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의 출마 부적절성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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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공계 인재들과의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권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 무죄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특히 백현동 부지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 없다"며 "결국은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이재명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걸로 알고 있다"며 " 조작 판단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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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재차 다른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예컨대 A 국회의원이 도로를 놓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처벌받는다. 인정되면 의원직 박탈당한다"며 "이 대표의 백현동 경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건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성향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기자가 '이 대표의 상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고 묻자 "별개의 사항"이라며 "영향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관련 국토부 압력 발언 등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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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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