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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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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서울고법 찾아가 이 대표와 악수 '눈길'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을 찾아 법정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옅은 미소를 띠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에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이재명은 무죄'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이 대표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헌재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minu21@yna.co.kr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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