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정의에 기반한 판결"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원문보기
[the3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러한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