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 김문기씨와 관련 ‘모른다’ 발언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 발언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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