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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