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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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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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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29일 총 4개의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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