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가 없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 및 당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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