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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선 후보 시절 거짓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의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역시 원본은 10명 가량의 단체 사진으로, 김 전 차장과 함께 찍힌 부분을 잘라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련 발언도 과장된 의견 표명일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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