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나왔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대표의 당시 김문기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김문기 관련 4차례의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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