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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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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으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운을 뗀 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공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무죄 #선거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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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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