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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했다”…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동아일보 최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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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벨트형 수갑을 찬 채 재판받았다. 그는 수감 중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A 씨는 시흥시 거모동의 자택에서 이복형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후 7시경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다음 날 오후 8시 50분경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C 씨의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 A 씨는 이복형을 살해한 후 흥분 상태에서 분풀이 목적으로 편의점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을 열고, C 씨의 언니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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