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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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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 저녁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관저 들머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낫으로 베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린 30대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신청한 30대 남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놈들 없애버려야지”,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탄핵 찬성 집회에 휘발유를 뿌리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ㄱ씨는 “평소 탄핵 비판 유튜브 영상과 글을 접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글을 올렸다”,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ㄱ씨는 이밖에도 사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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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해 9월23일 오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ㄱ씨가 글에서 예고한 대로 실행에 옮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지만,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처벌한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이후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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