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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2심 선고 "김문기 골프 발언, 거짓말 아냐" 1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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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나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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