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나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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