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거짓말 아니다" 뒤집힌 1심···이재명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
원문보기
오리엔트정공·동신건설 등 급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명나자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065500)(+29.99%), 동신건설(+30.00%), 이스타코(015020)(+29.98%), 에이텍(045660)(+29.90%), 일성건설(+29.86%) 등은 2심 선고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 종목들은 이 대표가 일했거나 본사 소재지가 이 대표의 출생지인 경북 안동이어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 종목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자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랐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