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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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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전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 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면서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원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전북 전주가 추가 도로망 확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당은 이에 문제 제기했으나 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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