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경찰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트랙터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대치하고 있다. (사진=비상행동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견인한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된 시민단체 활동가가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은 경찰을 상대로 불법 체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용준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트랙터 견인 조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폭행)로 체포돼 성북경찰서에 유치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시 실장은 경찰이 농성장 안에 있던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을 잡아 끌어내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극적 저항은 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 사무총장은 ▲광화문 농성장에 집회 신고가 돼 있었다는 점 ▲트랙터가 트럭에 실어진 채 주차 상태였다는 점 ▲경찰이 트랙터 반출을 위해 집회 장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행 시도가 있었기에 공무집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민변 측은 경찰의 이번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종로경찰서를 향해 "불법체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시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변은 이번 트랙터 견인 조치로 일반 시민의 집회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고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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