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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세금 체납해 한때 51억 펜트하우스 압류… “우편함 3층”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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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함 위치 때문에 고지서 확인이 늦어진 것이라며 현재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가수 임영웅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자택을 압류당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이날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기존 최고가인 33억8000만원(2019년 1월)보다 17억2000만원 오른 51억원에 거래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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