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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명 기로' 법원 앞 '이재명 무죄' 외치는 지지자들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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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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