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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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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고가)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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