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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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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4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선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2월14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선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한집에 사는 이복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있는 그는 수감 중에도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응급입원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아무개(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그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구치소에서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과거 이력이 있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응급 입원했고, 자해 방지를 위해 내린 조처였다. 그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해오다 퇴원한 뒤 복용 약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지난 2월12일 저녁 6시50분께 시흥시 집에서 이복형이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고, 10여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ㄱ씨와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과거 편의점에서 일했던 ㄱ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ㄱ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열리며, ㄱ씨의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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